내달부터 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으로 배출해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어패류를 집단 폐사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대상은 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 배출해 △2백㎡ 이상의 토지를 당시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바다(1만㎡이상), 하천(5백m이상), 호소(湖沼:수역면적 1만㎡미만시 2분의1이상, 1만㎡이상일 경우 5천㎡이상)를 수산물재배 제한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킬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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