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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완화와 병행 건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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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현재 2년 또는 주행거리 4만㎞로 규정돼 있는 자동차의 보증수리기간을 3년 또는주행거리 6만㎞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용차 정기검사의 완화와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승용차정기검사의 완화방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판단 아래 이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해 통산부 및 공정위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승용차의 정기검사는 구입후 3년만에 최초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구입후 4년만에 최초검사를 받도록 관계부처간에 합의한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차량 소유자의 불편해소나 자동차업체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기검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업체들이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들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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