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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주민신고 보상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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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불법영업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신고 보상제가 신고자의 신분노출 기피및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전무하다.

상주시가 지난해부터 부정·불량 식품및 접객업소들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 감시를 위해 시행하고있는 '주민신고 보상제'는 신고건당 3만원씩의 보상금까지 내걸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건의지급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신분 노출을 우려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함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효율적인 주민신고 보상제 운영을 위한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히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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