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주민신고 보상제 "있으나 마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주] 불법영업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민신고 보상제가 신고자의 신분노출 기피및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전무하다.

상주시가 지난해부터 부정·불량 식품및 접객업소들에 대한 시민들의 자율 감시를 위해 시행하고있는 '주민신고 보상제'는 신고건당 3만원씩의 보상금까지 내걸고 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건의지급사례도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신분 노출을 우려한 시민들의 무관심과 함께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효율적인 주민신고 보상제 운영을 위한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히 지적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