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주선회검사장)는 27일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 제4차실무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한총련 간부들에 대해서는 3단계로 나눠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52개 지검·지청에 관할 대학의 한총련 간부들을 △중앙조직 핵심간부 △지역총련 간부 △각 대학별 총학생회 간부 등 3단계로 사법처리대상자를 분류토록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는 7월말까지 한총련 소속원들의 자진탈퇴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한총련 중앙조직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대학당국에 한총련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탈퇴사실을 공개할 경우 한총련 탈퇴사실을 인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총련 5기 출범식 사태와 관련, 그동안 사진채증 작업결과 폭력시위 가담자로드러난 77명을 추가로 수배했다.
이로써 이번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검거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2백17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31명은 검거됐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미검자 1백86명 가운데 강위원(姜渭遠)의장 등 한총련 전·현직 간부 1백47명에 대해서는 현상금 3백만~5백만원을 걸고 전국에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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