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는 재외 국민도 본국의 대통령선거 등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재일교포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일교포2세인 이건우(李健雨·45·효고현)씨등 3명은 한국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재외국민들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헌법소원을 오는 8월15일을 전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이들은 "재일 한국인 등은 엄연한 한국국민임에도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의사(擬似)국민으로 전락, 해방후 지금까지 불신과 편견의 대상으로 방치돼 왔다"면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정을 요구했다.
원고단은 10~20명의 재일교포들로 구성되며 국내에 이미 결성된 '재일국민의 조국 참정권 회복을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대한변호사회를 통한 인권구제신청, 국회탄원 등의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재일 한국인 등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일제 식민지배 등 역사적인 치욕의 청산이자재외국민의 국가와 민족의식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소원을 준비중인재일교포들은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해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과거 군사정권 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논의자체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민주화를 어느정도 이룩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일부 해외 유권자들의 투쟁끝에 재외국민도 국정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도쿄·朴淳國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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