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검피고인 첫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검 김영한검사는 30일 관계 서류를 위조, 시가 15억원상당의 온천지구내 임야를 가로챈 혐의로 박옥자씨(57·여·경북 청도군 각남면)를 구속했다.

고소인이 지검에서 무혐의처리한 사안에 불복, 고검에 항고한데 대해 고검이 직접 수사해 피고인을 구속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79년 유모씨 소유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임야 3천8백여평을 남편 임모씨가 사들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청도군으로부터 발급받은뒤 청도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한 혐의다.

피해자 유씨등은 박씨를 공증증서 원본 불실기재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자이에 불복, 대구고검에 항고했었다.

고검은 지난 1월부터 이같은 항고사건에 대해 과거처럼 대구지검에 재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수사를 시작했는데 올들어 지금까지 4명이 고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