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김영한검사는 30일 관계 서류를 위조, 시가 15억원상당의 온천지구내 임야를 가로챈 혐의로 박옥자씨(57·여·경북 청도군 각남면)를 구속했다.
고소인이 지검에서 무혐의처리한 사안에 불복, 고검에 항고한데 대해 고검이 직접 수사해 피고인을 구속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79년 유모씨 소유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임야 3천8백여평을 남편 임모씨가 사들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청도군으로부터 발급받은뒤 청도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한 혐의다.
피해자 유씨등은 박씨를 공증증서 원본 불실기재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자이에 불복, 대구고검에 항고했었다.
고검은 지난 1월부터 이같은 항고사건에 대해 과거처럼 대구지검에 재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수사를 시작했는데 올들어 지금까지 4명이 고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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