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검피고인 첫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검 김영한검사는 30일 관계 서류를 위조, 시가 15억원상당의 온천지구내 임야를 가로챈 혐의로 박옥자씨(57·여·경북 청도군 각남면)를 구속했다.

고소인이 지검에서 무혐의처리한 사안에 불복, 고검에 항고한데 대해 고검이 직접 수사해 피고인을 구속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79년 유모씨 소유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임야 3천8백여평을 남편 임모씨가 사들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청도군으로부터 발급받은뒤 청도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한 혐의다.

피해자 유씨등은 박씨를 공증증서 원본 불실기재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되자이에 불복, 대구고검에 항고했었다.

고검은 지난 1월부터 이같은 항고사건에 대해 과거처럼 대구지검에 재수사 지휘하지 않고 직접수사를 시작했는데 올들어 지금까지 4명이 고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