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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구조개선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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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이 많은 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2000년1월1일)=30대 그룹 계열사, 상장 및 장외등록법인(건설회사, 금융기관 제외)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지급이자는 손비에서 제외. 그러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더라도 △초과 차입금이 전년에 보다20%% 이상 감소하거나 △과세대상 소득에다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지급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이거나 △수입금액 대비 지급이자 비율이 3%% 이하인 경우는 제외.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손의 손비인정 제한(98년)=30대 재벌 계열사, 상장법인, 등록법인이 다른기업의 빚보증을 서주었다가 대신 물어주게 된 돈은 손비 인정에서 제외.

▲차입금이 많은 법인의 접대비 지출 제한(97하반기)및 신용보증 제한(미정)=차입금이 자기자본의5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접대비 및 기부금 지출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료를 인상.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 제한(미정)=지배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포함한 차입금이 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 불인.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98년)=접대비의 한도를 내년부터 매년 20%%씩 줄여 오는 2000년에는 현재의 50%% 수준으로 감축. 의사, 변호사 등 자유직업소득자의 접대비 한도중 기초금액을현재의 2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축소.

▲계열사간 채무보증 제한=오는 2000년 4월부터 모든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전면 금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면제(98년)=기업이 부동산을 매각해 1년 안에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이 경우 주거래은행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각 이후 5년동안 해당기업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당시의 비율보다 높아지는 경우 특별부가세 추징.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연기(98년)=기업합병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생긴 합병차익에 대해 지금까지는 합병시점에서 법인세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이 자산을 나중에 팔 때 과세.

▲유상증자 요건 완화(97년 하반기)=오는 99년말까지 유상증자 요건 완전폐지. 유상증자 한도(계열상장자 시가총액의 4%% 또는 1천억원 이내) 적용대상을 10대 그룹에서 5대 그룹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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