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연말 15대 대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지침'을 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총무처가 발송한 이 지침은 △행정부의 차관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그 비서관의 일반적인 정치운동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활동 등을 제외한 전 공직자의정치운동, 정당가입, 선거운동, 선거에 미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특히 차관 이하 공무원이 정당 및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기관장이 추후 인사우대 등을 약속하고 부하직원에게 정치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기 쉬운 행위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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