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2월 대선과 관련, 정치운동이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미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정당 등의 후원회도 가입해서는 안된다고밝혔다.
총무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지침'을 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차관이상의 정무직과 그 비서관 등은 정당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정치운동은 가능하지만 정당가입은 국무위원만 허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지방의원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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