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체장 대선 선거운동 금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총무처, 정치중립 지침"

총무처는 12월 대선과 관련, 정치운동이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미치는 행위는 금지되며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정당 등의 후원회도 가입해서는 안된다고밝혔다.

총무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지침'을 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차관이상의 정무직과 그 비서관 등은 정당행사에 참석하는 등 일반적인 정치운동은 가능하지만 정당가입은 국무위원만 허용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나 지방의원은 허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