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영토확장을 목적으로 만든 직선기선에 근거한 영해를 결코인정해 줄 수 없었습니다"지난달 8일 일본후쿠이(福井)현앞 해상에서 조업중 일본에 나포됐다 지난달말 돌아온 강구수협소속 38t급 오대호선장 김동식씨(47.항해사 겸임.영덕군 강구면 금호리).
김씨는 공해상에 조업하고있던 자신을 나포하고도 일방적으로 만든 '직선기선 영해'를 적용,영해침범을 시인할것을 강요하는 일본사법당국의 집요한 추궁을 끝까지 뿌리침으로써 새로운 영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일본의 숨은 의도를 무력화 시켰다.
"배가 나포되는날 오전7시 자망그물을 올리고 있는데 일본해상보안청 헬기가 날아와 선상을 5회선회하고 돌아간뒤 한시간반쯤 보안청 순시선이 도착, 직원7명이 배에 올라와 저를 영해 침범혐의로 체포하려고했습니다"
김씨가 한국어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하자 20분후 다른 순시선을 타고온 통역관이 도착, "당신은 일본 영해를 침범했으니 체포한다"고 말해 레이다와 위치계기를 보여주며 영해침범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시 위치는 일본본토로부터 18.9해리 떨어져 12해리 영해밖 공해상이었기에 레이다위치와 위도와 경도가 표시된 계기를 증거물로 사진을 찍도록하고 공해상 조업배를 체포할수 없지않느냐고항의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현지 재판소가 김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낸뒤 배를 타고 돌아가라고 해도 김씨가 그렇게되면 우리나라가 인정않는 바다국경선을 인정하는 꼴이된다며 묵묵부답으로 대들자, 검찰조사가더필요하다며 10일간 구류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에 수감된지 일주일뒤 담당검사는 또다시 지루한 공방을 벌인후 김씨에게 약식재판과 정식재판중 선택할것을 요구했고 김씨가 약식재판을 원하자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50만엔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서 송금된 돈으로 벌금을 낸후도 검사는 끈질기게 영해침범을 인정할 수 없느냐고 물었으며자신이 고개를 흔들자 "센쵸(선장의 일본말) 당신은 괜찮은 한국선장이다"고 말해 자신들의 조사가 무리가 있었음을 간접 시인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덕.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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