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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촉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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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3월 암호시스템 활용지침 을 통과시킨데 이어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각 정부에 권고, 관심을 모으고 있다.OECD는 전자상거래-정부의 기회와 도전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지원할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보고서는 전자상거래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과 정부 관계자 1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작성됐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하는 권고사항이다.

△통신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와 기업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구애됨이 없도록 통신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 독점적인 표준들이 난립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의 산업표준을 감독, 조정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각국의 암호정책이 전자상거래 확산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외국 기업들에 대해 자국의 암호화 정책을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은 반드시 선적해야 하며, 선적방법도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발전될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훈련.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고 현재의 상거래법 적용을확대하거나 변경, 전자상거래시대에 맞는 법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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