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사와 한국경제신문의 공동주최로 역내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대구·경북노사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개정노동관계법시행과 함께 노사협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있었다는데 의의가크다고 하겠다. 10일 대구은행강당에서 있은 최종결선에서 대기업부문에 포철산기와 삼립산업이중소기업부문에 명신산업과 경창와이퍼시스템이 각각 최우수와 우수상에 이외 4개회사가 장려상에 뽑혔지만 수상업체 모두가 우열을 가릴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기업의 건실성이 돋보여 노사협력이 기업과 근로자를 살린다는 사실을 알게했다.
매일신문사가 '노사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 것도 이러한 사례들을 발굴, 타기업으로 전파함으로써 노사협력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참뜻이 있는 것이다. 노사협력의 새로운 노사풍토는회사가 잘되어야 근로자도 잘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정신에서 출발한다. 노사가 이유와 경위가 어떻든 대립과 갈등으로 분규에 휘말려서는 기업이 온존할 수 없고 기업이 흔들리면 근로자도 얻을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에 충분히 경험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 모두가 창업이래 무분규업체거나 지난날의 분규를 거울삼아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 산업평화를 이룬것이 같은 점이다. 이들 회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산성향상은 물론 사원교육, 사원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기업은 노와 사가 인간적인 유대강화를 위해 길흉사나 생일에 이르기까지 상부상조하여 유대를 돈독히 하고 거리감을 없앰으로써 산업평화가 이룩된 것이다. 새노동관계법이 노사협력의 기초아래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노와 사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동반자관계에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할 때이다. 임금을 포함한 노사문제는 결국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사협력은 필연적이며 이것이 이뤄질때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력이 높아지고 근로자의 임금도 올라가며 복지혜택도 주어지는 것이다.
대구·경북에는 이번에 선발된 4개 우수업체외에도 더많은 노사협력우수업체가 많을 것이다. 아직도 홍보부족또는 회사자체의 준비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발된 업체는 연말에 있을 대통령상인 노사화합 대상 선정에 참가하며 대상에 선정되면 세무조사면제등 각종 정부지원도 받게된다. 노사협력으로 기업이 우량해지고 각종 혜택까지 받을수 있는 것이다. 노사협력경진대회를 계기로 노사화합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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