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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상수원 특별법의 보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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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오염방지를 위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법'이 국회심의과정에서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상류주민들의 반대운동도 거세지고 있다. 4대강 상류인 경북안동과충북 청원, 강원도 양구, 춘천등 4대강 다목적댐주변 24개시군의회 의장단은 23일 안동에서 의장단회의를 열고 특별법제정 백지화를 정치권등에 강력요구할 방침이다. 이와는 반대입장에서 낙동강하류인 부산·경남지역에서는 '4대강 특별법'안조차 수질개선을 위해 부족한 것으로 보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유역전체의 환경성검토라는 강력한 '낙동강특별법'안을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상류지역과 다른 입장에서 '특별법안'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4대강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전국의 하천특히 4대강이 오염되고 수질이 날로 악화되는 것은 정부의 수질개선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안은 산만하게 관리해오던 4대강의 오염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관리하여 수질도 개선하고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갈등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과정에서 의원끼리 지역이해가 얽혀 표류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민의 반대와 부산·경남지역의 낙동강특별법제정요구등으로 진통을 겪고있는 것은 4대강오염방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않다.

모든 국민들이 낙동강은 물론 4대강의 오염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법안의 반대주민들도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법안내용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뿐이다. 따라서 공단조성등 원천적인 행위제한을 전제로한 낙동강특별법은 발상자체가 상류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4대강등의 전반적관리를 위해서도 낙동강만 분리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4대강특별법은 상하류주민들의 생존권과 수질개선의 조화를 위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제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

강상류 주민들이 주장하는 댐주변지역의 공단조성문제와 축산·관광숙박시설의 제한, 사유권침해문제등은 수질개선과 연계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에서보완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주민들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기에 이에 대한 응분의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상류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조성등 생존권마저 박탈돼선 안된다. 수질개선의 보완방법을 강구해야할 것이다.4대강 수질개선의 대전제위에 상류주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낙동강의 수질개선은 지역이기주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유역주민 모두가 합심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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