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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회 정교회 보호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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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회가 외래종교의 선교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종교법안을 전격 통과시키며 러시아정교회보호에 적극 나서자 각국 종교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정교회는 러시아역사의 일부라고 규정한 이 법안은 최근 러시아 상원을 통과해 공포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오는 8월말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서명, 최종 공포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게된다.

이 법안은 러시아정교회와 함께 러시아 소수민족사이에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전통종교인 불교와유대교, 이슬람교의 경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종교이외의 종교단체는 국가기관에 등록한지 15년이 지나야 선교활동이 가능하며 특히 개신교의 선교활동과 교세확산을 꾀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주목된다. 이에따라 외국 종교인은 러시아 종교단체의 초청이 있어야 러시아에서의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또 현재 활동중인 모든 종교단체는 내년말까지당국에 재등록해야하며 미등록 종교단체는 모두 폐쇄시키도록 규정하고 잇다.

현재 러시아에는 6천여개의 교회와 2천5백여명의 외국선교사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한국인 선교사도 3백여명이 달하며 한국종교시설도 2백여개로 집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은 러시아의회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옐친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옐친대통령은 지난 93년 이 법안에 대해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에는 거부권행사가 불가능해 사실상 이 법안은 공포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徐琮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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