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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단속 형평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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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면서 적발이 쉬운 차량들만 단속, 단속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규정에만 단속대상일 뿐 아예 단속되지 않는 소위 대체스티커용 법규위반이 많아 상습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있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된 대동·대서로의 경우 봉산오거리, 반월당 네거리 등지에서 교차로정체를 무시하고 진입하는 동서방향 진행차량들이 남북방향 차량들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이 때문에 하루종일 교차로 엉킴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와 대조적으로 교통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금호호텔∼구 대구은행본점간 도로에는 매일 단속경찰이 나와 이 구간에 진입이 금지된 화물차량 단속에 나서고 있다. 박모씨(36.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정작 단속이 필요한 곳엔 경찰관이 없고 단속이 용이한 도로에서의 단속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 구간에서 한달평균 1천5백건의 화물차를 진입금지 위반으로 적발하고 있다.

한편 불법부착물 장착행위, 도로에 고인 물을 튀게 하는 행위 등은 범칙금 부과대상이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다.

이같은 일부 유명무실한 규정들이 경찰의 격하단속과 연결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나 벌점처분이 없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등 벌점부과 대상차량들의 대체 스티커로 이용돼 상습위반이 늘고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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