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부장판사)는 16일 3백억원대의 구미 다모아쇼핑을 사기인수한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하나백화점 대표 김영찬피고인(37·대구 서구 비산동)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5년 1월 구미 다모아쇼핑에 대해 3백10억원에 인수계약을 맺고 다음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기소됐었다.김피고인은 하나백화점의 부도와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횡령)로 대구지법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해 재판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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