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정에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행정정보공개 조례'와 '시민감사 청구조례'제정 청원이 시의회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안경욱의원 '소개'로 제안된 이들 청원에 대해 시의회내무위원회는 23일 '청원으로 받아 들이기' 자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례는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시장(시청)-시의회-시민 등 3요소 가운데 시민의 직접 참여 통로를 만드는 장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어온 사안.
대구경실련-여성회-환경운동연합-YMCA, 새대구경북 시민회의, 우리사회 복지연구회,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청년광장 등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제정을 요구, 지난 7일 시의회에 접수시켰었다.▨ 행정정보 공개 조례
대구시가 내밀사항 등으로 분류해 보관하고 있는 공문서 실물을 시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규정을 만들자는 것이 요지. 91년11월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이를 처음 제정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94년3월 '행정정보 공개 운영지침'을 훈령으로 만들어 각시도에 시달했으며, 대구시는 94년7월자체 '공개운영지침'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부산-광주-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전남 등 8개 시도의회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거부한 셈인데, 현재 관련 규정이 법제화 단계에 있는데 굳이앞서 조례를 만들었다가 서로 상치되면 문제가 된다는 등이 거부 이유로 제시됐다. 중앙정부가올해 1월부터 이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고 그 시행령이 오는 8월1일 공포될 예정이라는 것. 이 시행령에는 조례로 만들려던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도지적됐다.
그외에 대구시가 시행중인 '정보 공개 지침'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집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에 따라 대구시는 이미 총 4백65건의 정보 공개를 신청받아 그중 23건을 제외한 4백42건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대구시나 시의회의 대체적 흐름은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시행된 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조례로 만들자"는 것으로 보인다.
▨ 시민 감사청구 조례
대구시가 하는 사업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들이 감사를 청구, 시가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예산 낭비, 선심성 사업 등을 견제할 수 있고, 부실공사-환경오염등도 막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 기대.
시민이 감사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시민이 직접 감사자가 되는 시민감사제, 이것보다는 약하지만시-시의회 등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감사에 객관성을 보장하자는 '옴부즈맨제', 가장 미약한 방식인 감사청구제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약한 청구제마저 대구시의회는 거부한 것이다.
대구시 설명에 따르면 감사청구제는 이미 중앙정부의 감사원, 서울시, 부산시 등에 의해 실시되고있다. 감사원 경우는 자체 규정에 의한 시범실시 제도로, 일년전 도입돼 지금까지 27건을 처리한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조례를 만들어 13건을 처리했으며, 부산시는 오는 8월16일부터 이 조례를 발효시킬 예정.
감사청구제에 대해서는 대구시나 시의회 모두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미 있는 감사공개제,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엽서제, 고충처리위, 시장 직소민원, 감사원 188신고센터 등만으로도 충분한 시민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혹시 시의회의 감사권이위축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그러나 감사청구제는 단순한 민원 해결이 목적이 아닌 점은 간과된듯 해 이번 시의회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감사청구제는 개인 민원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시 사업에 대한 시민직접 감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시정 발전에 더욱 도움을 줬으면 줬지 해될 것이 없는 장치인 것이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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