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지방세 체납자 강력 행정조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구미] 구미시는 지방세의 체납액이 갈수록 급증하자 고질 악성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재산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동원하고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의 각종 지방세 체납액은 91억원이었으나 한달후인 6월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부과이후 체납액이 7천9백85건에 1백24억4백만원으로 급증했다.이에따라 구미시는 오는 8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이기간동안 체납자의 주소이동상황 파악, 체납유형 분석, 결손처분대상자 파악, 전국재산조회의뢰 등을 통해 특히 3백만원 이상의 고질, 악성체납자는 형사고발조치, 30만원 이상자는 채권(공사비, 봉급, 예금)의 압류를 통한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1년이상 장기체납자와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신용불량정보등록을 통해 금융기관에 통보, 적색거래처로 인정돼 불이익을 받도록할 방침이다.〈朴鍾國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