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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방세 체납자 강력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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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는 지방세의 체납액이 갈수록 급증하자 고질 악성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재산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동원하고있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의 각종 지방세 체납액은 91억원이었으나 한달후인 6월 정기분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부과이후 체납액이 7천9백85건에 1백24억4백만원으로 급증했다.이에따라 구미시는 오는 8월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이기간동안 체납자의 주소이동상황 파악, 체납유형 분석, 결손처분대상자 파악, 전국재산조회의뢰 등을 통해 특히 3백만원 이상의 고질, 악성체납자는 형사고발조치, 30만원 이상자는 채권(공사비, 봉급, 예금)의 압류를 통한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1년이상 장기체납자와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신용불량정보등록을 통해 금융기관에 통보, 적색거래처로 인정돼 불이익을 받도록할 방침이다.〈朴鍾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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