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초과징수하거나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해온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4, 15일 이틀간 대구시내 1백96개 학원을 표본으로 추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가운데 1백1개 학원이 각종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적발 내용을 보면 휴원조치 대상인 수강료 초과징수및 무자격강사채용등이 26개 학원이며 교습과정 위반, 강사채용·해임 미신고등 경미한 위반이 75개 학원이었다.
ㅅ학원의 경우 월3만1천5백원인 수강료규정을 무시, 8천~1만2천원의 웃돈을 받다 적발됐으며 ㅎ속셈학원등은 무자격 강사를 채용, 강의를 하다 적발됐다.
교육청은 이들 학원들에 대해 청문등 절차를 거친뒤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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