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시영 달성 군수의 관용차가 압류 당할 위기에 처했다.
정모씨(40.수성구 범어동)는 달성군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달성군이 배상액 지급을 계속 미루자 28일 군청 재산에 대한압류 조치에 나선 것.
정씨가 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지난 95년 6월.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모 건설회사가 6천만원의 빚을 진채 부도를 내자 회사 소유 그랜저 승용차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업무를 맡고 있던 군 직원이 실수로 차량에 대한 압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건설 회사는 승용차를 처분해 버렸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정씨는 달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년여에 걸친 법정 투쟁 끝에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달성군은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나 올해안으로는 배상액을 지급할수 없다"고 버텼고 정씨는 급기야 법원 집달관을 통해 군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서게 된 것.
정씨는 "압류 집행 날짜가 정해지는 이번주 내로 군청 물건을 압류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보이고 있어 군청측이 궁지에 몰린 상황.
군청측은 "법정 이자분을 포함,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씨가 이를 거부해 몹시난처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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