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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시장도 불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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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불법위탁판매로 무더기 구속된 가운데 대구시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이같은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배추등 일부 농산물을 경매에 부치지 않고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중도매인 12명을 고발하고 41명은 업무정지 조치하는등 불법 농산물 거래행위 1백4건을 적발했다는것.

특히 지난 6월에는 마늘 40t을 상장경매 하지 않고 도매시장 밖에서 직접 도소매인들에게 판매한중도매인 박모씨가 허가 취소를 당했으며 이달에는 최모씨가 오이를 불법판매하다 7일간의 업무정지를 당하는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이 불법위탁판매되는 농산물의 양이 한해 평균 7천t 정도로 금액은 60여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농산물 도매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는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밭떼기 방식으로 농산물을 싼 값에 사들인 뒤 상장경매를 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후 도소매상들에게 비싼값에 파는 '기록상장'도 우려되고 있다는것.

이처럼 상장경매원칙이 지켜지지 않는것은 상장거래시 법인에 납부해야 하는 거래대금의 7%%인수수료가 중도매인들의 몫이 되고 과세를 피할 수 있으며 기록상장의 경우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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