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축소" 이제 마지노선 이 무너졌다
오는 10월 11일 발효될 새 영화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되면서 스크린쿼터 축소를두고 영화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스크린 쿼터는 1년에 1백46일, 문체부 장관 재량에 따라 연간 20일(군 지역 및 인구 10만이하의 시 지역에서는 40일)을 단축시킬수 있어 실제는 통상 1백26일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소 86일(일부지역은 66일)까지 줄어들게 됐다. 추석이나 설등 성수기에 우리영화를 상영할때 20일, 통합전산망에 참여할 경우 20일등 40일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극장주들의 로비에 굴복해 한국영화 제작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이라는 영화인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당초 1백6일을 마지노선 으로 버티던 영화인들은 지난해 6월 1차 개정작업 이후 문체부가 영화계의 반대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던 약속을 어긴 것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합작영화의 경우 5분의 1만큼 한국영화로 인정해주던 비율을 2분의 1로 상향조정해 우리영화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상대적으로 극장측이 스크린쿼터 채우기 유리하게 한 것에도 비난이터져나오고 있다.
김혜준 영화연구소 기획실장은 극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당연히 해야할 통합전산망 참여에 스크린쿼터 20일을 얹어준 것은 문체부가 축소원칙을 세워놓고 굳이 찾은 명분에 불과하다 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스크린쿼터는 최대 40%%에서 최소 22%%까지 축소돼 우리영화들의 극장잡기 가 힘들어졌으며 외국영화의 한국공략은 더욱 쉬워졌다.
그러나 조직적인 극장협회와는 뾰족한 대처방안이 없는 편. 한 영화인은 극장들의 돈을 위한 아주 분명한 결속력만큼 영화인들이 결속력이 그리 크지 않은 편 이라며 우려를 보였다.한편 극장협회에서는 한해 우리영화 60여편으로 스크린쿼터를 채우기 어렵다 며 스크린 쿼터 일수 축소를 환영하는 눈치. 그러나 대구 영화관의 모관계자는 통합전산망 참여가 현실상으로는비용(약 1천5백만원)등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운 형편 이라며 당분간은 1백6일로 보는 것이 맞을것 이라고 했다.
〈金重基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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