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전문대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며, 99학년도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공인된 민간자격증 소지자 전체로 확대된다.
교육부가 3일 마련, 98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키로 한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국가기술자격증중 기능사 2급 이상에 한하던 것을 국가 또는 공인된 민간자격증소지자로 확대했다.
이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명시된 7백34종의 기술자격과 60개의 개별법령에 규정된 1백30종의 전문자격 등 모두 8백64종의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당장 내년부터 전문대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과만 두도록 했던 전문대에 내년부터는 계열을 설치, 계열모집을 할 수 있도록 교육법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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