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은퇴촉진과 농업규모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중인 직접지불제의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직접지불제 참여 농가의 확대를 통한 규모화농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직접지불보조금 수혜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규정 및 규칙을 개정, 8일 입법예고했다.이에 따라 3년이상 당해농지에서 쌀농사를 계속 지은 농민에 한하던 직접지불보조금 수혜대상 자격이 신청전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기작 이상 쌀농사를 지은 농업인으로 완화됐다.또 1천㎡이하로 엄격히 제한되던 자가영농허용규모가 최고 2천㎡까지 확대되고 고령 농업인 소유의 일시 임대농지도 소득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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