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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소송 중앙정부에 비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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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법개정 청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행정소송에서 국가에 비해 지자체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기초자치단체가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 중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등 5개 법률 개정 청원서를 이해봉의원(대구 달서을)을 통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이 개정을 요구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조와 3조 △ 민사소송법 제80조 △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1조 △인지첨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3조△ 행정소송법 제43조 등이다.

중구청은 청원서에서 "지자체가 소송을 벌일 때 국가는 첨부하지 않는 수십만원 상당의 인지를붙이고 합의사건에서도 국가와 달리 필수적으로 변호사 선임이라는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상대의 행정소송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 1·2심에서 승소한 개인이나 단체가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집행 선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치단체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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