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보험해약사태에 대비해 평소 계약보험사들이 지급준비를 위해 적립해야할 '지급여력'자금이 부족한 17개 생명보험사들이 정부의 제재조치를 받아 이것이 보험사구조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주목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재무구조가 나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첫 영업제재란 점에서 금융개혁과 관련, 정부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하지 않을수 없다.
제재내용을 보면 대상생보사(生保社)중 5개사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취급규모를 10%% 축소하고 퇴직연금보험의 취급을 1년간 금지당하는 외에 계약자 배당제한도 병과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업체들은 계약자배당제한(4개) 기관경고(6개) 대표이사경고(2개)등 영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을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당장 영업손실을 입게될 5개사는말할것도 없고 지급여력부족이 발생된 12개사를 포함, 삼성, 대한, 교보등 이른바 '빅3사'를 제외한 모든 생보사들이 지급여력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데 더큰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적자규모가 커지는데도 증자(增資)기피현상은 불식되지 않아 지급여력규모가 5백억원이상 되는 생보사가계속 증가할 추세여서 업계는 부실생보사의 인수합병바람이 거세어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마침 정부는 이같은 강경조치에 때맞춰 지난달말5대재벌그룹의 생보업 참여허용을 입법화했고 9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이들 부실생보사들이 재벌그룹에 인수·합병되는 구조개편현상이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벌참여에 의한 생명보험회사의 빅뱅이 예상되는 것이다.어쨌든 이같은 부실생보사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생보사의 건전경영과 보험가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6공(共)당시 보험시장규모를 도외시한 허가남발과참여기업들의 일확천금심리로 보험사의 부실에 따른 계약자피해가 크게 우려된 것도 사실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불가피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선 정부의 일관성없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이같이 갈팡질팡하는 보험업계에 심각한 불신을 갖지않을 수없고 국익측면에서도 보험업의 대외개방속에 이러한 경쟁력저하가 손실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계약자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보업계의 구조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다만 그같은 구조조정이 재벌그룹 중심으로 이뤄져 이것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경제력집중을 강화시킨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재벌위주의 생보업 구조개편이 일어나지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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