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權魯甲의원 무죄 선고

"외교문서 변조사건관련"

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판사는 12일 외무부 문서 변조사건과 관련, 위조공문서행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피고인(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피고인은 해당 외교문서를 외무부 공무원으로부터 받아 사실로 믿고 있었고 이후 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제보자가 신분공개까지 허용하며 자신있게 주장해 의심을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위조 문서를 제시하거나성명서를 냈다는 사실을 전제로한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와 외무부 장관 및 외무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피고인은 지난 95년 6·27지자체 선거직전 최승진 전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행정관(53)으로부터 건네받은 지자체 선거 연기 관련 변조 문서를 허위임을 알면서도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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