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내년 3월1일 처음 개원되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의 전 재판부를 집중 심리부로 지정하고 집중심리 시행방안을 개원 전에 시달하는 한편 집중심리에 필요한 속기사를 확보하기로 했다.대법원은 특허, 행정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보다 기술 또는 법률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고 특허심판및 행정심판을 거치는 동안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기 때문에 집중심리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집중심리 방식은 재판 첫기일전에 쟁점을 사전에 정리한 뒤 양 당사자가 관련증거를 한꺼번에 제출해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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