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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돈 빌린뒤 허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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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혐의 장인 끝내 구속"

어릴때 남의 집에 입양시킨뒤 25년만에 만난 친딸 부부에게서 돈을 빌린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사위를 무고한 아버지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 1부 김재원검사는 14일 엄기수씨(59·경북 영주시 휴천동 190)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엄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사위 배모씨(35·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도 현금보관증을 위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며 사위를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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