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사원들의 거짓선전에 속아 회원제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방문판매원들은 카드 가입금 수십만원을 계약해제 때 돌려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러한 회원제 할인카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구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김모씨(27.여.대구시 달서구 성당동)는 지난달 회원제 할인카드회사인 ㄹ클럽의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고 가입비 38만원을 12개월 분할로 내기로 했다. 계약 당시 방문판매원은 12개월 후 가입비를 모두 납부하면 가입비를 되돌려 주기로 했고 며칠 후 가맹점 리스트까지 보내주겠다고 했다는 것. 그러나 김씨는 약속된 기일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서울 본사에 전화문의를 했으나 자신을 찾아왔던 방문판매원이 1개월 전에 퇴사했다는 통고만 받았다.김씨는 "등록한 것이 보름밖에 안됐는데 퇴사는 1개월 전에 했다니 말이 되느냐"며 "해약을 하고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회원제 할인카드는 일정한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된 가입자가 카드회사의 직영매점과 가맹점에서각종 서비스를 받을 때 가격할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결혼행사, 여행, 콘도미니엄 이용 등에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금결제 기능은 없어 신용카드와 다르다.
정모씨(29.여.경북 청도군 청도읍)도 지난 3월 ㄷ레벤트에 1년동안 가입비 50만원을 신용카드로분할 납부키로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사정이 생겨 전화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통해 회원제 할인카드 가입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정씨에 따르면 ㄷ레벤트사의 전화는 아예 불통이며 전화국에 알아본 결과 통화정지는 아닌데 전화코드를 뽑아 둔 것 같다는 것.
대구YMCA 시민중계실 김영익간사(30)는 "올들어서만 4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하루빨리 규제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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