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일본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지방재판소 하마다(浜田)지부는 15일 일본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된 제909대동호 선장 김순기(金順基·3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본에 단속권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배타적어업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그 외측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新領海)'내에서 조업을 해도 일본에 단속권은 없다"며 공소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일어업협정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정 영해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무시하고 설정한 새로운 영해선을 적용해 한국선박을 납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한국측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며 일본에 재판관할권은 없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일본정부가 직선기선방식을 적용한 신(新)영해법에 대한 첫 사법판결이다.마쓰에 지방검찰은 "이번 판결은 한일어업협정 및 외국인 어업의 규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이날 즉각 항소했다.
김선장은 지난 6월9일 시마네현 앞바다에서 조업중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내의영해침범 이유로 납치된 뒤 외국인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일본 검찰은 영해내의 조업은 불법이라며 징역 6월, 벌금 1백20만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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