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UN, 대북 인권결의안 마련 의미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비판기록에 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15일 북한의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마련, 검토에 들어갔으며 다음주중 결의안을 확정해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기구가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내놓는 첫번째의 비판 기록이 될것이라고 유엔의 인권관계자들은 전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유엔 인권위에서 거론돼 왔으나 북한사회에 대한 정보부족으로이슈화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유엔 인권소위에서 대북인권문제 결의에 나서게 된 것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환기된데 따른 것으로 평가할 수있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상황이 취약함에도 그동안 정보부족으로 문제로 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고 전제하고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자유 보장, 국제인권규범의 준수,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관심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이 초안은 우선 북한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대로 주민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북한이 가입한 모든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토록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규약에 맞춰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기구와 협력토록 요구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북한주민을 돕도록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소위의 결의안은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집단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관한 인권문제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때 북측은 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보다 구체적이고도 공식적으로 이미지에 손상을 더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대북관심과 압박도 더욱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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