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문제.어업분쟁.군사대국화등으로 일본의 양심은 실종된 듯했으나 다행히 일본 지방재판소에 살아 있었다. 일본 시네마(島根)현 마쓰에(松江)지방재판소 하마다(浜田)지부의 재판장 하세가와 야스히로(長谷川恭弘)판사는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침범을이유로 한국어선을 나포한 것은 불법 이란 판결을 내렸다.
하세가와판사의 판결은 일본이 정한 신영해법보다 한일간 체결된 어업협정의 법적효력이 우선하는 것으로 최근 일본이 우리 어선을 4~5차례에 걸쳐 나포한 법적근거인 직선기선 의 불인정 내지 무효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제조약인 한일어업협정이 우선하는가 아니면 일본 국내법인 신영해법이 우선하는가 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으로 관심이 모아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하세가와판사는 자국(自國)이익 이 존엄한 법정신 을 헤칠수 없다는 판단아래 매우 용기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하세가와의 판결은 이달말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간의 직선기선 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논의하는 전문가회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며 앞으로 한일어업협정 개정 협상에서도일본측에겐 걸림돌 , 우리에겐 노둣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세가와판사가 자국의 이익편에서 사건을 처리한 검찰측 공소를 불법이라 규정한 것은 헌법해석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일본헌법 98조에는 일본이 체결한 조약과 국제법규가 설립시점을 불문하고 항상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닌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하세가와판사는 판결문에서 협정내용을 변경할땐 상대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불법어로에 대한 단속권은 선적국이 갖는 기국(旗國)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고 말하고 일본의 직선기선설정도 한국측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으므로 검찰의 단속은 물론 재판회부권을 갖지 못한다 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지성의 소리 가 과연 자국 이익 이란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마쓰에 지부에 항소했으며 여기서도 패소하면 3심인 최고재판소까지 갈수도 있다.이번 판결로 직선기선을 문제삼아 일본은 우리 어선을 추가 나포도 할수 없을뿐더러 우리측의 위상이 높아진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 어업협정을 파기하는 초강수 계략을 쓴다든지 행정당국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계속 공해상에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수도 있다. 정부는 판결 하나에자만하지 말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고를 능히 견디고 이기는 착실한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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