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자 독자의 소리 에서 이광원씨가 지적한 주유소의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제보에 대해 소비자들께 몇가지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올 1월부터 실시된 유가 자유화에 따라 모든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고 주유계량기에도 가격표시와 동일하게 ℓ당 단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가격을 조정하면가격표시판과 주유계량기의 단가를 동시에 조정,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가격표시와 주유계량기의 단가가 일치되지 않아 소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에서는 주유소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각 구청.경찰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성실하게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제보와 같이 속임수 판매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가격표시와 주유계량기의 ℓ당 단가, 그리고 실제 주입량을 확인하는게 좋겠다.
또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각 구청 가스안전계 또는 대구시주유소협회에 고발창구가 설치돼 있으므로 즉시 신고해 공정거래풍토가 뿌리내릴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이배현(대구시 동구청 가스안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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