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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휴장없이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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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증권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늘어나 점심시간에도 주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증권거래소는 19일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기회 확대와 증권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주식뿐 아니라 선물과 옵션·채권을 포함한 증권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을 전·후장 구분 없이 현행 4시간에서 5시간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증권시장에서 점심시간 없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연말까지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업무규정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보완을 거쳐내년 1월부터 매매시간 확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 실시되는 주식의 시간외매매 제도와 선물·옵션시장의 후장 종료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전장만 이뤄지던 토요일의 매매거래시간에 대해서는 업계의 의견을수렴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현행 제도가 점심시간동안 매매거래가 단절돼 시장정보의 가격반영이 늦어지고 투자자들의 매매기회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홈트레이딩이 실시되고 매매거래 전산화가 9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등 매매거래제도가 선진화됨에 따라 거래시간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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