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래카메라 촬영 초상권 침해 판결

방송사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특정인물을 몰래 촬영, 보도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비록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19일 Y대 성악과 재학생인 성모씨 등 4명이 문화방송과 '시사매거진 2580'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백만~6백만원씩 모두 1천6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규정에따라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인격권을 갖는다"며 "방송사가 성씨등의 사전동의없이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몰래 촬영, 방영한 것은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성씨등은 '시사매거진 2580' 취재팀이 자신들과 사전협의한 것과는 달리 지난 3월 신입생 환영회를 촬영하면서 음주장면과 2차장소인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의 대화장면 등을 몰래 촬영, '공포의통과의례'라는 제목으로 방영하자 각각 2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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