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차 확정일자제' 피해 속출

전세입주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확정일자지정제가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등지에서 횟수에관계없이 무더기로 취급되면서 신종 범죄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법원, 등기소 뿐 아니라 읍·면·동·출장소 등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있어 창구단일화를 비롯한 확정일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적발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기범들은 계약서만 있으면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 어디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확정일자가 찍힌 허위 계약서로 공증을 거친 뒤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빌려 챙겼다는 것.

전문사기단에게 3천2백만원을 빌려주고 월 2푼5리의 이자를 받기로 했던 황모씨(48·도매업)는지난 6월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로 공증을 한 뒤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사례. 이처럼 이번 임대차 계약서 사기사건에서 19일까지 확인된 피해 상인들만 10여명에 이르러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도 김모씨(45·중구 대봉동)가 이모씨(43·달서구 성당동)에게 집을 팔면서 등기 이전직전 최모씨(39)와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다 이씨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확정 일자가 찍힌 전세 계약서를 마치 담보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잘못 알아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준 뒤 사기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全桂完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