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확정일자지정제가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등지에서 횟수에관계없이 무더기로 취급되면서 신종 범죄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법원, 등기소 뿐 아니라 읍·면·동·출장소 등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있어 창구단일화를 비롯한 확정일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9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적발된 허위 임대차 계약서 사기범들은 계약서만 있으면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 어디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확정일자가 찍힌 허위 계약서로 공증을 거친 뒤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빌려 챙겼다는 것.
전문사기단에게 3천2백만원을 빌려주고 월 2푼5리의 이자를 받기로 했던 황모씨(48·도매업)는지난 6월 확정일자가 적힌 임대차 계약서로 공증을 한 뒤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사례. 이처럼 이번 임대차 계약서 사기사건에서 19일까지 확인된 피해 상인들만 10여명에 이르러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도 김모씨(45·중구 대봉동)가 이모씨(43·달서구 성당동)에게 집을 팔면서 등기 이전직전 최모씨(39)와 전세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다 이씨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확정 일자가 찍힌 전세 계약서를 마치 담보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잘못 알아 수천만원의 돈을 빌려준 뒤 사기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全桂完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