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1일 중소기업은행이 근로기준법 3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은 담보물권 효력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성이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한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되고 입법부가 올해말까지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근로기준법 37조 1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재해보상금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기업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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