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1-퇴직금지급 보장책 급해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퇴직금 전액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37조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기업파산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수령이 막막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퇴직금'부분에 대해 올해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98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못박고 '법개정때까지 국가기관은 이 부분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진 21일부터 부도기업의 퇴직금 우선변제조항은 법률적용이 중지되어국회의 근로기준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경우 현재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수만명의 근로자들과 앞으로 발생할 파산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당장 영향을 끼치게 됐다.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우선변제조항을 제외하곤 퇴직금체불을 막을수 있는장치가 전혀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당장 노동계의 큰 반발과 함께 정부의 후속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노동부도 헌재결정에 매우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법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이지만 7월말현재 근로자 6만6천여명의 총체불임금 1천6백억원중 48%%인 7백31억여원의 퇴직금청산문제도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상 법개정작업을 서둘러 이미 발생해 있는 미불퇴직금은 물론앞으로 발생할 퇴직금미불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도 완벽하게 마련해야 한다. 헌재가 인정한현행근로기준법 37조2항의 '3개월분 임금 우선변제'부분과 같이 퇴직금도 전액이 아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급액을 정하는 방향에서 법을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각종 제도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퇴직을 대비해 현재 고용보험제나 국민연금제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회사의 부도로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와 재취업준비에는 별다른 도움이 없다. 회사에 따라서는 퇴직금 적립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업이 파산했을때 근로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정부는 법개정과 함께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도산기업의 퇴직금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거나퇴직준비금적립을 의무화해 노사가 공동관리하면서 압류.담보제공등을 금지하는 방안등 근로자가퇴직금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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