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북한은 유엔인권결의 수용을

북한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유엔의 재제를 받게 됐다. 유엔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우려와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1일자로 공식채택했다.

이로써 인권 자체를 무시해온 북한은 정치범들의 강제수용및 강제노동, 탈북자들의 공개처형, 범법자들의 현장사살등이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력을 받게 되어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제멋대로의행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북한은 유엔인권소위원회가 실시하는 비밀투표 직전에 발언권을 얻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그러나 26명의 인권소위 전문위원들은 찬성13 반대9 기권3표로 북한측 주장을 묵살하고 인권개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의 아픈 곳을 확실하게 골라내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수용소내 대규모 구금을 포함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위반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인권관련 정보 차단에 대한 우려등이다.

그러나 유엔인권소위는 북한에게만 억압적으로 인권개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북한의 인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은 물론 식량부족으로 인한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유엔이 공식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북한이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야 할 최초 정기 보고서가 10년동안 지체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번 결의안채택은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결의안을 무시하거나 '하거나 말거나'식으로 그냥 지나치기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매년 8월에 열리는 인권소위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사안은 인권 소위차원을 넘어서 전문가그룹이자 정부대표기구인 인권위원회로 넘겨져 더욱 엄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서면서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역사앞에서의 필연이자 당위인 것 같다. 이번에 인권문제가 유엔이란 도마위에 올려진 것도 국제기구 인사들의 잦은 방북과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을 수합 수렴하여 초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결의안 채택이란결과를 끌어낸 것이다.

이제 경수로 착공과 더불어 남한의 장비와 물자 그리고 기술인력이 대거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자본주의 경제의 바람은 더 세게 북한전역을 휩쓸게 될 것이다.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받아들여인권문제등 작은 일에 발목잡히지 말고 좀더 크게 생각하여 국제사회 대열에 당당하게 걸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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