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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중씨 징역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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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개입 수뢰혐의"

대검 중수부 이훈규검사는 25일 김현철씨 측근으로 민방사업자 선정등 이권청탁에 개입,8억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주)심우대표 박태중피고인(3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죄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8억7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민방사업 선정과 관련, 거평그룹으로 부터 10억원을 받아 챙긴 김희찬피고인(38·(주)디즈니여행사 대표)에게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7억3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박피고인이 김현철씨를 통해 쌓은 정·관계 친분을 이용해 4개 기업의 이권청탁에 개입,거액을수수한 행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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