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을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 등을 규정한 대도시광역교통관리특별법의 적용대상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으로 한정키로 해 지역 균형개발을 외면한수도권특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27일 입법예고한 대도시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2개이상 시도에 걸친 지방도 건설에 국비를 지원하고 광역전철에 대해서는 설계비, 용지비 전액과 공사비 50%%를 국고보조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돼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수도권전철 복선화 등 수조원에 달하는 수도권교통망확충사업계획을 이미 수립,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 중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은 투자효율성에 비중을 둔 관계로 지역균형개발에 다소 못미친점이 있으나 타도시에 비해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에 우선 적용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金美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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