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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합격 무더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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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운전 면허시험 합격자들에게 학원수강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거 면허취소처분 통고서를 발송, 해당자들이 집단 행정심판 청구 움직임을 보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경북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1개월간 관내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운전전문학원이 강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수강생들의 학생원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금명간 부정합격자를 가려내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김모씨(40·대구시 수성구) 등 경북 모자동차학원 수강생들에 따르면 이학원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5월27일까지 출장시험에 응시, 합격한 1백27명의 수강생중 최근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부터 1백여명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고서를 받았다는 것.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일은 대구·경북을 비롯 충북·강원등지서도 발생,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부터 운전면허 시험규정이 바뀌면서 운전전문학원 수강생들은 학과 30시간, 기능 25시간의 수업을 이수한 후 기능시험→학과시험(면허시험장)→도로주행시험→응용학과시험을 거쳐면허증을 발부받게 돼있으나, 학원에서 수강생이 규정학과시간을 채우지도 않은 채 학과 및 기능시험 등에 합격한 사실이 경찰청 감사결과 드러나 이들을 허위 부정면허취득으로 면허취소처분케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감사에서 대구지역 운전전문학원도 상당수 탈법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금명간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가 파악되는대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피해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부정면허 취득자로 분류돼 앞으로 2년동안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심적 물적 타격이 엄청나다"며 "전원구제조치 해 주든지 최소한재시험 기회는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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