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년도 수출실적의 25%%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물품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폐지되고 선박이나 플랜트 등 제작기간이 긴 물품의 수출착수금 영수한도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외상) 수입 기간이 일본, 대만 등 인근지역에 한해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연장된다.
27일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외화자금의 유입 확대를 위해 무역관련 자본자유화의폭을 대폭 확대,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는 29일 수출계약분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아직 선수금이나 착수금을 받지 않고 29일 이후 계약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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