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반물품 수출선수급 영수한도 폐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9일부터 전년도 수출실적의 25%%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물품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폐지되고 선박이나 플랜트 등 제작기간이 긴 물품의 수출착수금 영수한도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의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외상) 수입 기간이 일본, 대만 등 인근지역에 한해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연장된다.

27일 재정경제원은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외화자금의 유입 확대를 위해 무역관련 자본자유화의폭을 대폭 확대,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영수한도 확대는 29일 수출계약분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아직 선수금이나 착수금을 받지 않고 29일 이후 계약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