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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만 예외라니"

중앙도서관 부근을 지나면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파출소 앞 인도에 경찰차를 비롯한 여러대의 차가 인도를 가로막아 통행을 불편하게 했다. 그런데 경찰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에는 주차위반 통지서가 붙여져 있는데 경찰차에만 아무 통지서도 없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운전하는 경찰차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법을 어겨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법앞에 평등하다 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진정한 법의 집행자라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남욱진(대구시 서구 내당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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