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면허 합격자 무더기 취소

"현실무시…예고된 소동"

운전면허시험 합격자의 면허 취소 소동은 지난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을 졸속 시행한결과 나타난 예고된 부작용이다.

이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대거 발생, 경찰 행정에 대한 불신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경찰은 올들어 시설기준 등 조건을 갖춘 자동차학원들을 전문운전학원으로 지정(경북 35개소 전국 3백여개소), 학원 수강생들이 학과 30시간, 기능교육 25시간을 수료하여 자체 시험을 거친후면허시험장의 학과시험 등을 통과하면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학원수강생들이 학과시간을 제대로 채우는 경우는거의 없었다. 또 이는 자동차학원에서 관행화돼 왔던 일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이러한 관행에 메스를 대면서 학원측의 비리 사건으로 불거졌고 이번에 규정 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면허시험에 합격한 수강생들이 부정면허 취득으로 분류돼 대거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해당 학원측의 장부조작기재와 수강생들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등 관리 잘못도 큰 요인이다. 그러나 경찰이 당초 교통사고 방지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차원에서 '학과시간 30시간 이수'를 면허취득의 필수과정으로 넣어 놓은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법규개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문강사 부족 등 학원에서의 소양교육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업에 쫓긴 수강생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학원 수강생이 아닌 일반 응시자는 개별 공부를 하고도 학과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반면 전문학원 수강생은 소정의 시간을 이수치 않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는 등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경찰도 이같이 불합리한 점을 인정, 학과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는 소식이다. 그러나 경찰의 면허취소라는 행정행위는 법규상 하자가 없는 한 유효 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호소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피해자들의 심적 물적 타격이 크다.자동차학원 관계자는 "경찰이 행정지도도 옳게 하지 않은 채 학원과 수강생들의 잘못만 따져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피해자가 생기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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