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주지고소 '무고'로 被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은적사주지 무죄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훈 부장판사)는 28일 전임 주지 윤모씨에 대해 공금 유용등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된 은적사 주지 정동하피고인(42·대구 남구 대명9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 주지가 시주금을 부설 문화원의 매입에 썼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를못내는데다 문화원 건물조차 자신의 개인 명의로 해둔채 은적사로의 명의이전을 거부했다』며 『장부 인계조차 거부하는등의 상황을 보면 전임 주지가 시주금을 횡령한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