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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주지고소 '무고'로 被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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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적사주지 무죄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훈 부장판사)는 28일 전임 주지 윤모씨에 대해 공금 유용등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냈다가 무고혐의로 기소된 은적사 주지 정동하피고인(42·대구 남구 대명9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임 주지가 시주금을 부설 문화원의 매입에 썼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를못내는데다 문화원 건물조차 자신의 개인 명의로 해둔채 은적사로의 명의이전을 거부했다』며 『장부 인계조차 거부하는등의 상황을 보면 전임 주지가 시주금을 횡령한것으로 믿을만한 충분한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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