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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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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무역센터의 설계공모 당선작 번복파문이 해를 넘기고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있다.대구시의원들은 대구시가 설계공모작을 낸 (주)희림건축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액 (5억1천9백만원)을 손비처리키로 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대구시가 당시집행부(대표 채병하)에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우승기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문제를 거론하면서 "변상금에 대하여 대구종합무역센터의 당시 집행부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구상권행사가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따졌다.

답변에 나선 문희갑시장이 95년12월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이 선정되고부터의 과정을 설명하고는 "설계번복에 따른 손실금을 회사손비로 처리키로한 지난7월 이사회결정은 불가피 한 사정이었음을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문시장은 "무역회관이 지역상공인의 숙원사업이자 시의 역점사업으로 원만한 건립을 위해서는 시의회, 상공인, 시민의 전폭적인 성원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집행부에 대해 구상권을 제기할경우 지역경제계가 엄청난 갈등과 불신의 회오리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문시장은 대구시가 대구종합무역센터의 최대주주이자 이사로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구시가지분을 부담하는것이 불가피하다며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대해 금병태, 조진해, 오남수, 정덕규, 안경욱의원등은 문시장의 구상권 청구방침 번복이유를납득할 수없다며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문시장은 외부행사를 이유로 시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잇따르기 이전에 이미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박병련부시장과 문영수경제국장이 대구시의 입장을 전하며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고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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