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무조건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소재 및 사유와 상관없이 종전대로 수당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 손경호(孫京鎬) 근로기준국장은 "회사측이 적극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연월차 수당이 오랜 사회적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 일단 기존의 행정해석을 유지키로 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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