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임용제(기간제임용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재임용의 기준 및 절차가 법정화되는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공청회'를 열어 △현행 기간제 임용제를 폐지하고 부교수 이상 직급부터 정년을 보장하거나 △기간제 임용제를 유지하되 지금까지 학칙에 일임했던 심사기준과 절차를 사립학교법 등에 법정화하는 2가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중 기간제 임용제 폐지방안으로는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 각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난뒤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부교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부교수 이전까지는 계약에 의해 채용하는 계약교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법정화해 연구·교육·봉사실적 등 3가지 요소만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탈락자에게는 기간만료 3~6개월전에 탈락사실을 통보, 대학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판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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